김영란법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김영란법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 정민지
  • 승인 2016.10.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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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해당 기관 홈피·민원실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잡아내는 일명 ‘란파라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신고방법과 포상·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사자 자진신고를 비롯 누구나 해당 공공기관, 국민권익위, 감사원, 감독·수사기관 등에 김영란법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사안에 따라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비용 절감 등을 가져올 때 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몰수나 추징, 환수 금액의 4~30%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억 원 이하의 위반행위 신고시 보상대상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면 최대 30만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는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는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등 차등지급된다.

또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손실 방지·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 신고자는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직자 등의 경우 자진 신고 시 포상은 신고 금액의 30% 내로 최대 5억원까지다.

신고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민원실을 통하면 된다. 단,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하며 무책임한 신고,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과태료 사안일 경우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서 1차 조사한다.

정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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