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는 올바른 주차문화부터 시작
선진교통문화는 올바른 주차문화부터 시작
  • 대구신문
  • 승인 2012.04.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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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車2대중 1대 이상 불법주차...교통체증.사고 위험
대구시, 공영주차장 확보.도심부 주차공간 확충 추진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 시민 능동적 태도 필요
4월 15일 현재 100일째 휘발유값이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00일 전이나 현재나 대구 시내에는 차량들로 넘쳐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 동안 승용차를 이용하는 총 통행시간은 평균 68분이었다. 승용차가 하루 24시간 중 실제 도로상에서 승용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걸리는 주행시간은 4.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나머지 95.3%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승용차 이용억제와 대중교통활성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주차 관리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주차 얼마나 되나

이와 함께 불법 주차실태로 인한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이란 측면에서도 올바른 주차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대구시가 발표한 주차관리종합계획을 보면 주간의 경우 합법이 63.2%, 불법 36.8%이며 야간은 합법이 61.2%, 불법 38.8%로 주야간에 따른 비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

대구 중구 동성로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나가는 차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 주차유형으로 보면 주차구획선 이외 주차가 주간 32.1%, 야간 33.6%로 불법 주차유형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대수로는 주간에 주차구획선 위에 세운 불법주차차량이 6만4천4대나 되는 것이다.

보도 위에 세운 경우는 주간 3.1%, 야간 3.5%, 건축후퇴선 위에는 주간 1.6%, 야간 1.6%였다.

◆구군별 불법주차율은

구군별 불법주차율(노상 불법주차대수를 노상 총주차대수로 나눈 백분율 값)을 살펴보면 우선 평균 불법주차율이 38.06%인 가운데 중구가 51.83%로 두 대 중 한 대 이상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달성군이 46.30%, 달서구 45.08%, 북구 40.42%, 서구 37.39%, 수성구 35.80%, 남구 25.26%, 동구 23.24%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대수로는 노상 주차차량이 대구 전역에 총 40만3천54대인 가운데 15만3천422대가 불법주차를 한 셈이다.

불법주차가 문제가 되는 건 교통체증이 우려될 뿐 아니라 대형트럭의 경우 사고위험, 건축후퇴선
은 보행불편, 버스정류장은 교통소통문제와 사고, 보도 위는 보행, 자전거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보행환경 만족도는

그럼 이같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대구시민의 보행환경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대구시가 지난해 8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15세 이상 대구시민 2천명에 대해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2.69점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며 쾌적성, 안전성이 뒤를 이었다.

세부항목별로는 안전성의 경우 자전거와의 충돌위험 없음에 대해 2.42점, 건물 진출입차량과의 충돌위험 없음 2.54점, 차량과의 충돌위험 없음 2.61점으로 나타나 평균 2.52점을 기록했다.

편리성의 경우 보도폭원 충분 2.79, 포장상태 양호 3.05, 입간판·노점 등의 장애물로 불편 2.71, 보도·골목의 불법주차차량으로 불편 2.19, 정류장·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물로 불편 3.01점 등으로 평균 2.75점으로 집계됐다.

쾌적성은 휴식공간 충분 2.58,녹지공간 조성양호 2.85, 보도공간청결 2.82, 야간조명 부족 2.68 등으로 평균 2.73을 기록했다.

이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보행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다시말해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환경이 가장 나쁘다고 대구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주차문화 선진화를 위한 대책은

대구시는 주차문화선진화를 위해 중단기와 장기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중단기는 균형있는 주차장공급 및 체계적인 주차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주차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곽지역 환승주차장을 확충하고 도심부 주차 패널티 활성화로 주차수요 억제 및 수단전환을 모색시키기로 했다.

또 주차급지 조정 및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으로 주거지중심의 주차시설을 공급키로 했다.

◆문제점은 없나

대구시가 주차문화선진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불법주정차 차량 중 보도 위나 번호판 가림 차량은 첨단장비로 단속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은 인력단속이 필수적이지만 단속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시 8개 구군에 68명 밖에 없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어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번호판 가림 등 얌체 차량은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는 동시에 다른 차량의 불법주정차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항이지만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결국 시민들 스스로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현재 대구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84.0%로 주요 광역시 중 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지역간 주차시설 편중현상도 심하다.

중구만이 주차시설이 180% 선에 육박할 뿐 나머지 지역은 평균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다.

◆개선방안은

대구시와 시민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결국 주차문화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대구시는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및 노상주차장 정비 등 주차공간 확충과 개선지구 지정,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등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등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대두된다.

시민들은 올바른 주차문화에 대한 동참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필수조건임을 깨닫고 능동적으로 시의 정책에 협조하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 대구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상한제 확대 및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4천555면에 불과한 주차장을 중구 1만1천925대, 동대구 8천317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노상주차장이 공공용지 도로의 개인 점용이란 측면에서 도로의 본래 설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가급적 지양할 방침이다.

또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총 602개 블록을 대상지로 선정해 주거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경우 현재 608개소에 시행 중인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로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민자주차장을 유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승근기자 ksk@idaegu.co.kr



※ 나부터 지켜야 할 주차 에티켓

1. 주차 선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2. 이중 주차는 하지 맙시다.
3. 길거리 불법주차(특히, 인도위, 교차로, 시내버스승강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보다는 가까운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합시다.
4. 옆 차와의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반듯하게 주차해 주세요
5. 차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세요.
6. 뒷 차가 예상할 수 있도록 비상깜빡이를 켜서 주차한다는 신호를 주세요.
7. 주차 또는 출차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오디오 소음을 끄고 창문을 내려서 선명한 시야를 확보한 후 주차해 주세요.
8. 동행인이 있다면 먼저 내려서 차를 봐달라고 하세요.
9.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할 때는 속도는 최대한 낮춰 주세요.
10.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화단에 차량 배기구가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11. 앞차가 주차를 하고 있을 때는 재촉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 알아두면 좋은 주차상식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주차를 할 수 없다.
▲지정된 주차구역에서도 주차선을 밟으면 단속 대상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린파킹은 내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다.(신청시 공사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황색점선에서는 운전자 탑승시에는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하다.
▲차량고장으로 도로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후방 100m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다.
▲번호판을 가린 얌체 불법주차위반시 벌금이 최고 100만원까지 물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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