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제 안내
영덕군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제 안내
  • 이진석
  • 승인 2017.01.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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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 불이익 방지를 위한 관련법규 안내에 나섰다.

법 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신고 및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통합된다.

그동안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신고는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래 신고대상이었으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로써 다운계약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도 용이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지연 시에도 기간(2단계) 및 거래가격(3단계)의 간편해 지며 현행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김병목 군 토지관리담당은 “부동산 허위 거래신고 개선 및 거래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며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내 신고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덕=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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