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압력 행사 前시의원
지자체 압력 행사 前시의원
  • 남승현
  • 승인 2017.07.20 17: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시의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동료 A시의원(불구속 기소) 부탁을 받고 A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A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