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하세요”
“영덕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하세요”
  • 이진석
  • 승인 2018.01.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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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와 달리 수수료 없어
사행성·유흥업소 등은 제외
영덕군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달 영덕사랑 상품권을 출시하고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발행·유통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영덕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가맹점은 상품권으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업소로 군수가 지정하며 음식점, 숙박업소, 도·소매업소, 약국, 학원 등 영덕군 관내 사업자로 등록한 모든 업소가 신청 가능하다.

유흥음식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 신청은 군청 새마을경제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가맹점 모집인원이 업소를 방문할 때 해도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이며 가맹점 등록 업소는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지 않고 현금 영수처리를 해야 한다.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상품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있다.

상품판매로 받은 상품권은 관내 판매 대행점 28개소에서 환전 가능해 카드결제와 달리 수수료가 없는 게 장점이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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