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호 전시관 공사 지연, 시공사 책임”
“문산호 전시관 공사 지연, 시공사 책임”
  • 이진석
  • 승인 2018.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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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책사유 피고측에 있다”
추진위, 배상금 청구 가능해져
영덕군 “지연 사정 밝혀져 다행”
전승기념공원 조성 ‘청신호’
문산호공사지연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문산호 전시관 전경.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문산호 전시관의 공사지연 책임을 밝히는 소송에서 최근 법원 지정 감정인의 ‘귀책사유가 피고인 시공사 측에 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원고인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지연배상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 시공사가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위원회의 추가 간접비 지급의무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문산호는 세계적으로 드문 선상 전시관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착공됐으나 준공 예정일인 2015년 1월을 넘기며 계속 지연됐다.

위원회는 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했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위원회는 법적효력이 민사소송과 같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제시했지만 시공사측이 불응, 소송으로 갔다.

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지연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 공사지연 책임소재 파악에 나섰다.

감정인은 지난 2일 “공사가 75일간 지연됐다고 판단되며 해당 지연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 라인건설과 중원종합건설에 있다”는 감정결과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은 “원고인 위원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연배상금 12억 3천여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덕군과 위원회는 “감정결과는 그 동안 문산호를 빨리 개관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또 “만약 개관에 급급해 문제를 덮고 용인했다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하자에 대한 안전문제, 책임소재 여부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안고 가야할 짐으로 남을 뻔했다. 늦더라도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간다는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총 3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민선5기인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설계를 4차례 변경하며 진행해 왔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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