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눈 먼 은행들, 멋대로 대출금리 조작
수익 눈 먼 은행들, 멋대로 대출금리 조작
  • 강선일
  • 승인 2018.06.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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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개 은행 검사결과 발표
소득·담보 없애고 고금리 부과
신용등급 오르자 우대금리 깎아
대출금리 유지한 경우도 적발
모범규준·공시제도 개선키로
#.A은행 일부 영업점은 대출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전산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왔다. 대출금리 산정시 가산금리 항목으로 ‘부채비율 가산금리(총대출/연소득)’ 항목을 운영하면서 부채비율이 250% 초과시 0.25%포인트, 350% 초과시 0.5%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부과한 것이다.

#.B은행 일부 영업점도 대출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다고 전산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대비 담보물 가액(담보비율=유효담보가액/대출액)이 높을수록 낮은 가산금리(신용프리미엄)가 적용되는데 이자수익을 위해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시 부당하게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면서 ‘이자수익 올리기’에만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37조3천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1분기에만 9조7천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중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결과를 21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대출금리 적용과정에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에서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고,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산금리 항목에서 차주의 신용도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근거없이 인상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가산금리는 대출취급시 발생하는 업무원가, 차주 신용도 등에 따른 대출리스크 관리비용, 마진(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되며, 은행마다 내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 또는 수시로 산정한다.

또 일부 은행은 차주가 신용도 상승, 소득 증가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하면 금리인하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 그간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및 운용이 불합리한 은행에 대해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약정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 및 부수거래 우대금리(항목별)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간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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