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로 ‘생명의 길’ 열자
소방차 길 터주기로 ‘생명의 길’ 열자
  • 승인 2018.07.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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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숙서장
이오숙
대구 북부소방서장
지난해 12월 21일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진 이유 중 하나다. 모세의 기적 등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의식이 이전보다 향상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119에 신고 할 때 신고자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신고를 한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자는 소방대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도착해 도움의 손길을 주기를 1분 1초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이다. 화재 발생시 5분 정도가 경과하면 화재가 급격하게 번지기 시작하고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심각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소방대원들의 노력만으로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는 없다. 가장 큰 이유로는 도로 교통체증이다. 매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해야할 정도로 소방차량의 출동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소방차량이 긴급출동을 할 때 도로의 사정이 좋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동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확률은 0%에 가깝다.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출동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차량 보유 대수도 나날이 증가해 긴급차량 출동 여건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많은 법령들이 신설·개정된다.

첫째로 긴급차량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올해 6월 27일에 시행되었다. 기존 소방차 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 끼어들기 등 출동방해를 할 시에 벌금 20만 원 이하가 부과되었으나 최초 적발시 과태료 1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또한 소방차 출동시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이동)할 수 있으며, 이때 손실을 입었을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외된다.

오는 8월 10일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며 전용구역 내 주차 및 방해 행위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용수 및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주차금지에서 주·정차 금지로 개정된다. 또 지난 제천 화재에서의 문제였던 다중이용업소 주변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본부장이 요청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 이내 주차를 금지하는 법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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