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법으로 막는다
‘직장 괴롭힘’ 법으로 막는다
  • 승인 2018.07.18 14: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 신설
6단계·21개 개선과제 마련
의료·교육 등 맞춤 대책 추가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고,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민간분야 대책을 내놓았다.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 업종별 피해율이 3.6%∼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고,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천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 개정에 나선다.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법 제·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오는 10월까지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부터 내놓는다.

정부는 부당하도급, 기술탈취, 가맹ㆍ대리점 비용전가 등 민간기관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