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묵인’ 車검사소 무더기 덜미
‘불법행위 묵인’ 車검사소 무더기 덜미
  • 정은빈
  • 승인 2018.07.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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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차량 합격 처리…검사결과 생략·조작
환경부·국토교통부 특별점검
총 44곳 적발…대구·경북 7곳
업무정지·직무정지 10일 처분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은 대구·경북지역 민간자동차검사소 7곳 등 전국 44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8일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검사 실태 등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1일~지난 6일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이 구성한 민간 전문가 등 총 106명 5개 팀에 의해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천700여개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 검사정보 분석을 통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된 업소다.

점검 결과 총 44개 업소가 46건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 46%)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 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 13%) 등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업소는 모두 7곳이다. 대구에서는 북구 1개소, 경북에서는 봉화 2곳, 문경·예천·구미·성주 각 1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모두 자동차 검사의 정확성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0일, 직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위반 업소는 업무정지, 기술인력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직후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자동차 검사 과정 중 차량 배출가스 정밀점검은 미세먼지 감소와 운전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민간자동차검사소 상당수가 불법 구조변경차량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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