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돗물 공급 중단 구미시에 책임없다”
“2011년 수돗물 공급 중단 구미시에 책임없다”
  • 김종현
  • 승인 2018.07.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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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고에 의한 단수다”
2만∼4만원 위자료 지급 이행
2심 판결 깨고 시민 소송 기각
수돗물 공급중단을 두고 시민이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구미시 손을 들어줬다.

19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구미시가 시민에게 2만∼4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구미시민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낙동강에 설치한 임시보의 시트파일이 넘어지는 사고로 구미·김천·칠곡지역 17만 가구 50만 명이 수일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이에 시민 17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5일간 단수 기간에 따라 1인당 6만∼15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을 물어 1인당 2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와 주민 사이에 수돗물 공급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구미시가 2만∼4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에 의한 단수이고 4~5일 단수에 대한 피해배상은 법리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구미시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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