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 때 헬멧·보호장구 착용 ‘필수’
자전거 탈 때 헬멧·보호장구 착용 ‘필수’
  • 여인호
  • 승인 2017.06.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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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교육
대구운암초등학교 강당에서 지난 6월 19일 오전 9시 학교 강당에서 대구 자전거 타기 운동 연합(대표 김종석)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 교실”이 열렸다.

교육에 참여한 운암초등 5, 6학년 학생 280여 명은 교통법규와 자전거 구조 등에 대한 이론과 올바른 안전장비 착용 방법 및 올바른 자전거 타기 실습 교육을 받았다. 자전거 타기 운동 연합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를 자세하게 설명했다”면서 “자전거 타기는 개인 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자전거 안전교실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08년 2월1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11조 3항에 따르면 어린이 자전거 주행 시 인명 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자전거 안전교육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자전거용 헬멧이 지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주말마다 가족끼리 자전거를 타는데 오늘 받은 헬멧을 꼭 쓰고 타야겠다. 이번 안전 교육을 계기로 자전거를 탈 때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민영기 교장은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자전거를 함부로 타면 위험한 무기가 된다. 이번 안전 교육을 계기로 운암 청소년들이 교통안전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도경기자(운암초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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