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사례별 맞춤 교육
청탁금지법 개정안 사례별 맞춤 교육
  • 여인호
  • 승인 2018.03.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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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도서관, 전 직원 강의
재난 대응능력 강화 훈련도
대구시립남부도서관(관장 강형구)은 지난 5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청렴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 1월17일자로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인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가액범위와 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사항 등을 사례별로 연관지어 교육하고,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청각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재, 지진 등의 재난으로 전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화재·지진 등 재난대응 및 대피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남부도서관 강형구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친절한 직무수행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자 스스로가 검소한 생활과 금품수수 금지 등을 준수해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해 직원별로 행동 요령과 임무를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도서관 및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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