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취소된 승차권 이제부터 ‘환불+배상’ 가능
파업으로 취소된 승차권 이제부터 ‘환불+배상’ 가능
  • 승인 2017.01.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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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천재지변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열차에 탄 뒤 승무원의 승차권 확인을 거부하면 운임의 2배를 더 내야 하는 등 부정승차에 다른 부가운임 기준도 구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철도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표준약관은 철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수서고속열차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으로 철도여객운송 분야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약관 적용 대상은 고속·준고속·일반철도 사업자와 이용자이며 광역·도시 철도는 요금체계와 운영방법 등이 달라 제외됐다.

약관에는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됐다.

할인승차권을 자격이 없는 승객이 사용하면 운임의 100% 이상을, 승차권 확인을 회피·거부하면 운임의 200% 이상을 부가운임으로 내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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