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혐의’ 세무조사
‘부동산 탈세혐의’ 세무조사
  • 강선일
  • 승인 2017.08.09 16: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부동산 대책 조치…286명 가족까지 추적

국세청이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 맞춰 서울 및 수도권 일부와 세종·부산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자와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자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 286명을 추려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타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보임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부동산거래 과열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286명은 다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 신고자, 30세 미만의 젊은 고가주택 보유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자 중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뒤 그 액수를 양도가액에서 누락시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시세 상승을 이유로 프리미엄을 더 받아낸 뒤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 △결혼할 때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 뒤 아버지가 빚을 대신 갚아줘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 등 탈루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대구 등 타 지역이나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거래 과열 소지가 있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