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전에 계약했다면 2년 거주 규제 적용 안 해
8월 2일 전에 계약했다면 2년 거주 규제 적용 안 해
  • 승인 2017.09.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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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한해 적용
8월 2일 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8·2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일 이후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세법상 취득 시기가 된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실수요자인 이들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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