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부실대출 농축협 잇단 제재
금감원, 불법 부실대출 농축협 잇단 제재
  • 강선일
  • 승인 2017.09.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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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축협 ‘경영유의’ 조치
한도 초과대출 농협 조합장
거래정보 누설 직원 문책도
대구축협을 비롯한 경북지역 일부 농·축협이 타인명의 대출 등 불법적 부실대출과 금융거래정보 누설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단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축협은 올해 2월 20대 중반의 무직자에게 아파트 매입자금 용도로 신청한 2억8천700만원을 아파트 담보조건으로 대출해줬다. 하지만 이 대출자는 심사과정에서 이미 다른 조합에도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거로 산출된 연소득도 대출이자 납입조차 곤란한 등 채무상환능력이 의심됨에도 대구축협은 이를 묵인하고 대출을 해 준 것 금감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구축협은 “대출취급시 대출자의 소득 등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투기적 목적의 아파트 구입용 대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금감원 지적과 함께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경북지역의 한 지역농협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취급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해 실제 대출자에게 대출한도를 10억6천만원이나 초과한 불법행위가 드러나 조합장이 문책을 받았다. 또 다른 지역농협 직원은 자신이 알고 지내는 지인의 요청을 받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 내용을 누설해 문책을 받는 등 각종 불법행위 사실이 적발됐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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