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턴 1명 채용 시
5개월간 최대 470만원 지원
근로자도 장려금 100만원
5개월간 최대 470만원 지원
근로자도 장려금 100만원
대구시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인턴사업’을 확대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50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인턴사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호응을 조기 완료됨에 따라 50명을 추가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대구에 살고 있는 만15~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학력 제한은 없다. 또 대상기업은 대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참여 기업은 인턴기간 3개월간 매월 90만원씩 최대 270만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시 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최대 200만원) 등 인턴 1명당 총 47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기업인턴사업의 참여 약정임금을 월 149만원 이상(최저임금 월 135만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청년들은 대구상공회의소·대구경영자총협회 등 업종별 각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50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인턴사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호응을 조기 완료됨에 따라 50명을 추가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대구에 살고 있는 만15~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학력 제한은 없다. 또 대상기업은 대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참여 기업은 인턴기간 3개월간 매월 90만원씩 최대 270만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시 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최대 200만원) 등 인턴 1명당 총 47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기업인턴사업의 참여 약정임금을 월 149만원 이상(최저임금 월 135만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청년들은 대구상공회의소·대구경영자총협회 등 업종별 각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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