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무료 이벤트·대금 전액환급에 혹하다 ‘낭패’
공짜·무료 이벤트·대금 전액환급에 혹하다 ‘낭패’
  • 강선일
  • 승인 2017.09.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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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유사 콘도회원권’ 피해 속출
최근 3년 상담사례 2천163건
구제 건수는 10분의 1 수준
해지 거부 등 계약 피해 최다
입회금 반환 안 돼 주의해야
#. 대구에 사는 A(35)씨는 작년 7월 이벤트 당첨전화를 받고, 방문판매를 통해 20년 만기의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28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한달이 채 안된 8월초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업자는 약정기간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이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들의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무료숙박권 제공, 1년후 대금 전액환급 등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체결 이후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일 소비자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의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4년 675건 △2015년 761건 △2016년 565건 △올 상반기 162건 등 총 2천163건에 이른다. 반면, 이 기간동안 피해구제 건수는 △2014년 69건 △2015년 76건 △2016년 89건 △올 상반기 26건 등 260건에 그쳤다.

피해구제 건수 26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 213건(81.9%), ‘청약철회 거부’ 35건(13.5%) 등 계약 관련피해가 24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177건으로 68.1%에 그쳐 관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이고, 피해유형도 방문판매가 200건으로 7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93.8%가 남성으로 집계됐다.

유사 콘도회원권은 정식 콘도회원권과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펜션 등)과 연계·제휴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따라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가 아닌 일반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역시 할부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공짜’ ‘무료’ ‘이벤트 당첨’ 등의 선심·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주소 및 인적사항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 △계약체결시 해당 콘도회원권이 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인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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