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0% “인사청탁·특혜채용 목격”
직장인 50% “인사청탁·특혜채용 목격”
  • 강선일
  • 승인 2017.11.14 14: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입부터 대표진까지 다양
의뢰자 ‘내부인’ 32% 최다
청탁 40% ‘무조건적 지시’
특혜 1위 ‘서류 프리패스’
“내정자의 스펙에 맞춰 채용 요건이 실시간 바뀐다. 서류패스는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서 면접장에서 지원자 편의까지도 봐 준다”

직장인 10명 중 5명 꼴로 흔히 목격되는 ‘사내 특혜채용’의 실제 사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50.2%는 인사청탁을 목격했고, 13.1%는 실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탁을 해 온 채용 의뢰인은 ‘내부직원’이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직원의 지인(27.4%) △거래처(15.5%) △학교 선·후배(11.0%) △고객(5.5%) △지역 동문(5.0%) 등 순이었다.

청탁 형태로는 ‘무조건적 지시’란 응답이 39.7%로 1위를, ‘청탁대가 제시’(25.2%)와 ‘회유, 협박’(18.5%) 이 2·3위에 올라 청탁과정의 상당부분이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29.6%가 ‘업무상 도움 및 편의제공’을 꼽았다. 다음으로 ‘금전, 선물’(25.9%) ‘식사대접 등 접대’(24.7%) ‘돈독한 관계유지’(18.5%) 등이 있었다. 유·무형의 대가들이 청탁을 매개로 오고 가는 것.

이런 대가들이 오가면서까지 채용을 부탁한 채용대상자는 ‘(채용대상자의)지인’이 38.7%로 1위에 꼽혔다. 이어 △자녀(25.3%) △조카 등 친척(19.3%)이 2·3위에 오르며 전체 청탁의 8할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은사(4.7%) △손주(4.0%) △부모(3.3%) 등이 채용을 청탁한 경우도 있었다.

인사청탁이 가장 빈번한 채용전형은 ‘신입사원 수시채용’(30.5%)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신입사원 공개채용’(22.7%) 역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경력사원 수시채용’(16.9%) ‘경력사원 공개채용’(13.6%) 등 경력채용도 인사청탁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아울러 ‘인턴채용’(7.8%) ‘임원·간부급 채용’(3.9%) ‘사장, 대표진 채용’(3.2%) 등도 이어졌다.

청탁이 개입된 채용특혜는 방법도 각양각색이었다. 1위에는 ‘청탁대상자들의 서류는 무조건 합격시켜 줌’(33.1%)이 올라 일명 ‘서류 프리패스’가 가장 흔한 채용특혜 형태로 나타났다. 이어 △청탁대상자들의 면접시 편의를 봐줌(27.3%) △채용공고가 갑자기 사라짐(12.4%) △면접을 마쳤으나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음(9.1%) △채용공고상 채용요건이 달라짐(7.4%) △채용공고 기간이 연장됨(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내정자의 경우 혼자 면접을 봤다’ ‘당일 합격통보, 다른 지원자들은 한달후 결과 알림’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인사청탁, 채용특혜에 물든 한국기업의 체제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부기업에서 운영중인 추천인 제도도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객관성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