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입비·체험학습비 공제 챙기세요”
“중고차구입비·체험학습비 공제 챙기세요”
  • 강선일
  • 승인 2018.0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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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된다.

11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산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수집한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가 가능하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은 경우는 부모 공제자료로 조회가 불가능하다.

학교에서 주관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고차 구입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돼 제공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등도 가능해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모바일 서비스는 공제 요건,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예상세액 등을 계산하는 간편계산 기능 등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작년에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5개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증명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 등 5개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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