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한 입법 필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한 입법 필요”
  • 승인 2018.01.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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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국회서 밝혀
“돈 세탁 방지 장치·본인 확인 검사
과세 문제 기재부·국세청과 논의”
자료보는최종구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만큼 금융위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가’라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의 방지장치를 뒀는지, 본인 확인은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계좌제공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 업체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혹이지만, 그 안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전산 사고의 경우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런 일을 확인하는 일이 검찰과 경찰에서 이뤄질 것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 중”이라며 “특히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국제 시세보다 30∼40% 높은 시세에 거래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런 거래가 어떤 가치 보장이라든지 가상화폐 유용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를 불법화하겠다는 말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다거나 그 거래를 금융거래로 포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블록체인 장려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에 둔 공인인증 서비스를 개발했고, 은행연합회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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