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자에 작업환경 보고서 전면공개
산재신청자에 작업환경 보고서 전면공개
  • 승인 2018.02.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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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온양공장 보고서 첫 공개
산재 입증 더욱 수월해질 듯
관련 정보공개 지침도 곧 개정
앞으로 발암물질인 벤젠 등 각종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분석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가 산업재해 신청을 한 근로자나 유족들에게 전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앞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기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 지침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재신청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 목록과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 등 상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산재 입증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상고하지 않고 유족 측에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보건학회에서도 유해물질 등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류인 추세”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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