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뚜렷한 소득없이 고액자산 등을 소유한 이른바 ‘금수저’에 대한 탈세사례를 공개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고액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소유한 151명의 미성년자와 20∼30대 등으로 총 268명이다. 이들은 정당한 세금 납부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다. 주요 탈세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장 A씨의 경우 병원 수입금액을 탈루해 10억원을 미성년자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로 고가의 상장 주식을 매수해 증여했다.
또 아버지에게 편법으로 받은 17억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20대 여성을 비롯 고가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구입으로 변칙증여 의심을 받는 20~30대 77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차명주식을 이용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금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40개 법인도 조사를 받는다. 강선일기자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고액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소유한 151명의 미성년자와 20∼30대 등으로 총 268명이다. 이들은 정당한 세금 납부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다. 주요 탈세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장 A씨의 경우 병원 수입금액을 탈루해 10억원을 미성년자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로 고가의 상장 주식을 매수해 증여했다.
또 아버지에게 편법으로 받은 17억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20대 여성을 비롯 고가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구입으로 변칙증여 의심을 받는 20~30대 77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차명주식을 이용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금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40개 법인도 조사를 받는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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