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납기차질·임금감소 우려”
“근로시간 단축, 납기차질·임금감소 우려”
  • 최연청
  • 승인 2018.06.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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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지역 제조업체 조사
77.8% “기업에 부정적 영향”
“채용 늘릴 것” 55.6% 달해
“임금 감소분 보전대책 시급
연장근로 추가허용 등 필요”
대구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일부 신규 채용을 늘리겠지만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납기 차질과 줄어드는 임금 때문에 근로자들이 반발할 것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되도록 법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제조업체 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77.8%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했다. 이유는 ‘납기대응능력 약화’와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을 꼽았다.

지역 300인 이상 제조기업의 경우 법 시행에 대비해 사전에 이미 준비를 마치거나 준비 중인 상태로 내달부터 법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 유연근무제 도입(55.6%), 신규채용(50%), 설비투자·작업공정 개선(38.9%), 불필요한 업무축소(38.9%), 교대제 형태 변경(27.8%) 등을 도입한 것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보다 채용인원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5.6%에 달했으며 교대제 형태를 변경하는 기업 14개사도 기존대비 평균 1~2%정도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로 일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44.4%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7.8%가 ‘신규 채용시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또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88.9%)’과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55.6%)’를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3.3%가 현행 3개월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유연근무제를 실시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전체의 72.2%로 ‘시차출퇴근제’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미실시 업체(27.8%)는 ‘노무관리와 제도 도입 요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현재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11개사) 모두 사무직에 이를 적용하고 있어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상의는 밝혔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정부가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온 만큼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긴급불량 발생, 장치설비 도입, 환경문제 발생 등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같은 법 적용의 유연성과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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