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회적기업 활성화 협력”
“청년창업·사회적기업 활성화 협력”
  • 강선일
  • 승인 2018.06.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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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국민銀, 금융지원 협약
우대금리 적용 등 부담 완화
신용보증기금은 21일 국민은행과 혁신성장 및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대상은 만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내 신성장동력산업, 제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청년희망드림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보증상품은 7월2일 출시된다.국민은행은 신보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특별출연금의 20배에 해당하는 1천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율(창업 7년내 0.3% 고정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하고, 국민은행은 우대금리(1년간 연0.5%, 2~3년간 연1.5%)를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국민은행이 출연한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을 통해 대상기업 보증료를 매년 0.3%포인트씩 5년간 지원하고, 국민은행은 우대금리(기준금리+0.65%~0.8%)를 적용한다.

신보 관계자는 “국민은행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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