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청, 내일부터 ‘어르신돌봄서비스’
우정청, 내일부터 ‘어르신돌봄서비스’
  • 강선일
  • 승인 2018.06.26 21: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시골에 살고있는 부모님의 안부를 집배원이 확인해주는 ‘우체국 어르신돌봄서비스’를 29일부터 시범운영한다. 돌봄서비스는 집배원이 신청인의 부모님 집을 주 1회 방문해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사진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부모님이고, 자녀가 전국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청인(자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부모님 동의는 신청접수시 전화로 1차 확인하고, 집배원 최초 방문시 서면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용 수수료는 월 4천원이며, 3·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운영은 군위와 의성을 비롯 보은, 단양, 하동, 구례, 진도, 정선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다.

송정수 경북우정청장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나홀로 있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기관의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만든 서비스”라며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