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성데이타에 시정명령
대구에 사업장을 둔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시장 1위업체인 ‘인성데이타’가 퀵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7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인성데이타는 2011년 11월부터 계약서에 퀵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배차프로그램(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인성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의 제재를 공지했다. 또 적발된 11개 업체 중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 프로그램 공유기능을 제한했다.
퀵서비스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주문을 배차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기 때문에 공유기능이 제한될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인성데이타의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퀵서비스 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 프로그램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27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인성데이타는 2011년 11월부터 계약서에 퀵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배차프로그램(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인성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의 제재를 공지했다. 또 적발된 11개 업체 중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 프로그램 공유기능을 제한했다.
퀵서비스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주문을 배차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기 때문에 공유기능이 제한될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인성데이타의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퀵서비스 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 프로그램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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