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되면
소상공인 존폐 위기 놓여
영업이익 고려 기준 필요”
경영계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기업 지불능력을 감안해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의 경제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GNI 대비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OECD와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의견도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뿐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해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애로 사항 및 사례를 발표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