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청년 스타트업 세무·기술보호
중기청, 청년 스타트업 세무·기술보호
  • 홍하은
  • 승인 2018.07.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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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연 최대 100만원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초기 청년창업 기업의 세무·회계와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해 소액 비용도 부담되는 청년창업 기업 1만개 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세무 및 회계분야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공고일(6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5.7.7 이후 창업)의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창업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 분야는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로 나뉜다. 세무·회계 분야는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면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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