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은 1천720여 곳 달해
이달까지 국세청 신고·납부해야
이달까지 국세청 신고·납부해야
올해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를 했다가 그 수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가 2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개인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은 각각 2천500명과 1천720여곳에 달했다.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다.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만 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에 이익을 줬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이라야 하고, 사업기회를 받은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기한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12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개인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은 각각 2천500명과 1천720여곳에 달했다.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다.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만 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에 이익을 줬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이라야 하고, 사업기회를 받은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기한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