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반값 상술’ 소비자 현혹
아이스크림 ‘반값 상술’ 소비자 현혹
  • 김종렬
  • 승인 2014.07.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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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중 권장가 표시 14개 뿐…롯데푸드는 ‘0’
아이스크림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을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유통업체들의 고질적인 ‘반값 아이스크림’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2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40개(제조사별 10개씩)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권장소비자가 표시 제품은 총 14개로 35%에 불과했다.

4개사 중 권소가 표시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롯데푸드였다. 롯데푸드의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표시가 전무했다.

빙그레는 10개중 2개(참붕어싸만코, 투게더)로 20%, 해태제과는 10개중 3개(쌍쌍바, 부라보콘, 찰떡시모나)로 가격표시율이 30%에 머물렀다. 롯데제과는 빙빙바를 제외한 고드름, 더블비안코, 설레임 등 10개중 9개 제품(90%)에 가격을 표시해 가격 표시율이 가장 양호했다.

하지만 이들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각사 대표 5개 제품은 권소가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시중에 함께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조사들이 유통업체들의 ‘입맛’에 맞춰 선별적으로 가격표시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소비자는 권소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50% 할인’, ‘1+1’이라는 저가마케팅에 현혹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가격 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600원 짜리가 50% 할인 제품으로 둔갑해 그대로 600원에 판매되거나, 1천200원짜리 제품을 두고 1천500원에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양 판매하는 등의 기만 상술이 성행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제품 및 신제품 위주로 권소가를 표시하고 있지만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아 권소가 표시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반값 아이스크림’등 과대광고 문제가 부각돼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권소가 표시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조사들이 권소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들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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