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기차 생산도시 입지 굳힌다
대구시, 전기차 생산도시 입지 굳힌다
  • 강선일
  • 승인 2018.03.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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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제인모터스 올 500대 판매 목표
대동공업 내년부터 상용화 계획
‘전기차 선도 도시, 대구’가 또 한번 도약의 날개를 달게 됐다. 전기차·수소차 등의 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 신규허가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이 통과돼 전기화물차 생산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인모터스, 대동공업 등 지역업체들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면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임시회에서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영업용 번호판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화물경유차를 운행중인 택배업체를 비롯 물류회사 등의 전기화물차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구시가 지역 관련기업들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전기화물차 개발 및 양산화에는 가속도가 붙게 됐다. 작년 말 대구국가산단에 생산공장을 짓고 현재 시범차량을 운행중인 제인모터스는 올 상반기 중 정부 인증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출시해 올해 최소 500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또 대동공업-르노삼성 컨소시엄에서 개발중인 전기화물차는 올해 시제작 차량 12대를 제작해 하반기 중 정부 인증을 거쳐 2019년부터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필수 요건인 인프라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하는 개정법안도 통과되면서다. 개정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개정법안 내용은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 방해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2개 개정법 통과로 지역의 전기차 보급이 한층 더 탄력을 받고, 관련산업의 양적성장을 이끌며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개정법 통과는 전국 최초로 1톤 전기화물차 양산을 준비하는 지역업체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전기차 선도 도시, 대구’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전기차 생산도시로서의 입지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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