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R&D특구 첨단기술기업
대구R&D특구 첨단기술기업
  • 강선일
  • 승인 2016.05.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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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사이언스·에스앤에스텍 선정
세제·사업 가산점 등 혜택
대구연구개발(R&D)특구본부는 대구R&D특구 입주업체인 비젼사이언스와 에스앤에스텍을 제9호, 제10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9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비젼사이언스는 2007년부터 컬러 콘택트렌즈 제조를 시작해 중국, 동남아 등 해외 20개국에 자체 브랜드로 수출하며 2014년 수출 1천만달러를 달성하는 등 성장성이 탄탄한 기업이다. 이번에 ‘생체적합성 콘택트렌즈를 제조하는 컬러락 제조기술’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비젼사이언스는 해외 4대 메이저 업체에 장악된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132억달러 규모의 해외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외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서 선도 업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제10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에스앤에스텍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블랭크 마스크의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삼성, SK하이닉스, PKL, SMIC, TSMC 등 국내외 굴지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에 블랭크 마스크를 납품하고 있으며 ‘아몰레드용 TFT 소자 제조를 위한 블랭크 마스크 제조 기술’ 및 ‘반도체 멀티플 패터닝 공정용 블랭크 마스크 제조기술’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는 첨단 기술·제품분야의 R&D에 선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고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 등의 세제혜택과 R&D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정요건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첨단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R&D특구내 입주기업이라야 하며, 총 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이상, 연구개발비 비중이 5%이상이어야 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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