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장관 청문회 위증과 동행명령장
조윤선 장관 청문회 위증과 동행명령장
  • 승인 2017.0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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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박근혜 정부 각료들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각종 구설수에 오르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위증 논란과 함께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이 됐다.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7차 청문회에서 도종환 의원은 증인으로 불출석한 조윤선 장관에 대해 “조윤선 장관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국회 출석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재차 진술하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증언을 하면 불리한 증언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윤선 장관은 37회에 걸쳐서 위증을 했다. 해명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외비 문건이다.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인데 2015년 5월 21일 문서다. 주요조치 실적에 329건 배제 조치하고 9473건 개인자료 관리 내용이 상세하게 지원 사업 현안으로 문건 만들어졌다. 정무리스트도 있다. 정무리스트가 그대로 리스트 만들어져서 관리돼 있다”라며 “배제하는 사유가 자세히 비고란에 있다. 물증이 있다. 청와대 국정원이 일일이 상의하면서 이런 내용 관리하고 그리고 배제한 증거 명백히 있다. 조윤선 장관은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건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두명, 참고인 전 K스포츠재단 부장 한명이 출석했다.

한편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발부하며 집행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으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은 교도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 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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