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헌법, 시대적 소명
분권형 헌법, 시대적 소명
  • 승인 2017.05.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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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대구시여성
행복위원장 행정학
박사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후보자로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었다.

국민통합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은 지방분권으로 현실화하자는 토론회가 여러지역에서 열리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지난 25일 지방분권형헌법 포럼이 열려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 등 지방분권형 헌법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1995년부터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를, 2000년 이후 지방분권관련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지방분권을 경험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방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분권차원에 그치고 있다.

보다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헌법 제1장 총강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을 실현해야 한다.

오랫동안 나폴레옹식 중앙집권적 국가였던 프랑스는 1982년부터 지방분권형 개혁을 추진, 20년 후 2003년에는 지방분권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는 분권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국가행정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지방분권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보다 확고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성공하여 국가조직의 분권화, 지방민주주의의 발전을 담보하였다.

프랑스 개정헌법은 제1조에서 국가조직은 지방분권화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실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규에 유리하게 기여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스스로 실험할 수 있게 하며 이때 법률에 정한 조건 하에서 실험시 입법 및 규제 조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정책 실험을 거쳐 이를 활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는 시사적이다. 연구에 의하면 지방분권의 성과는 지역발전에 기여, 프랑스가 더 이상 ‘파리와 사막’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 무슨 분권을 하냐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시하는 스위스는 820만, 오스트리아는 870만, 벨기에는 1천140만 명의 인구규모이다. 더구나 세계 10위권 안팎의 교역대국이며 세계경제개발원조총회개최국이다. 이제 분권형 개헌으로 더 강하고 멋진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구시는 지방분권 선도 도시로서 지금까지의 흩어진 노력들을 모아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분권형 개헌 논의장을 만들고 참여하자.

지방분권 개혁과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의 장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주민, 각종 단체, 정치권 등에서 분권형 헌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노래하듯 얘기하도록 주도하고 지원하자. 분권형 개헌이 목표가 되지만 그 과정이 없다면 개헌 이후의 분권은 의미가 퇴색되기 쉽다.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가 전제될 때 지속가능한 분권개혁이 가능하다.

둘째, 분권형 개헌 이후 지역차원에서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자. ‘지방분권은 지역토호에게 바치는 꽃이다’는 우려가 시대착오적임을 확인하는 길은 주민의 역량강화에 있다. 내 지역은 내가 만든다는 당연한 자치정신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 이를 위해 자치분권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시민교육사업에 분권형 개헌 논의를 끼워 넣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에 분권과 자치의식을 불어 넣어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도록 협조하자.

최근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되다보니 동단위 지역에서는 몇몇 관변단체나 주민단체 특정 개인에게 업무가 과부하되고, 동장을 중심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왕왕본다. 현장에서의 준비과정은 행정만큼 신속하지 않지만 모든 일은 때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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