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련 입법, 지진연구원 설립 시급하다
지진관련 입법, 지진연구원 설립 시급하다
  • 승인 2017.11.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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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진복구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 가운데 65.4%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들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 납부를 면제·감면 받거나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하지만 돌아보면 할 일이 태산이다. 1년 여 새 두 번의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제 한반도도 절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당장 동해안 일원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지만 정작 한시가 급한 지진관련 입법 상당수가 국회에 묶여 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에 놀라 다투어 내놓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당시 발의된 법안은 46건이나 되지만 통과된 것은 불과 6건뿐이다. 그 중 8건은 다른 법안에 반영돼 폐기됐으나 32건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모두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내진보강하거나 설계할 경우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지진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이다. 어영부영하다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치도 한시가 시급하다. 유치지역은 경북도가 최적지다. 경북 동해안지역은 활성단층의 영향으로 지진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국내 원전의 50%가 들어서 있어 지진관련 연구·조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하루가 급한 실정이다. 경북도는 올해 8월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 경북동해안이 지진방재연구원이 들어설 최적지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예산은 정부예산안에서 100% 삭제됐을 정도로 정부의 안전국가 의지는 퇴색됐다. 세월호 참사, 경주지진 등 대형재난을 겪을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안전국가 만들기’ 를 부르짖지만 그때뿐이다. 2천명에 가까운 포항시민들이 졸지에 이재민이 되어 지진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액상화’공포가 새롭게 대두됐듯이 지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재난이다.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으로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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