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탄력적 운용이 맞는 말이다
청탁금지법 탄력적 운용이 맞는 말이다
  • 승인 2017.01.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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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을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가 있다. 여론도 ‘3·5·10 규정’ 가액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옳다는 쪽이다.

성 국민권익위원장은 그저께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개정 주장이 있을 때마다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온 성 위원장이다. 그저께 발언이 기존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관행을 크게 바꾼 것은 사실이다. 법인카드 이용을 분석한 결과 소위 ‘2차’ 문화가 줄어들고 접대문화도 요식업종을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골프접대 등도 크게 줄면서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문화도 변화하는 조짐이 뚜렷했다. 문을 닫는 관가 주변 한정식이나 고급식당도 크게 늘어났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재판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만큼우리 사회가 깨끗해진 것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부작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3·5·10 규정’으로 한우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화훼농가도 덩달아 된서리를 맞았다.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조기 퇴근을 하고 청탁금지법 처벌 본보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청탁금지법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를 깨끗하게 하자는 청탁금지법의 원래 목적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끼치는 역기능을 방관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청탁금지법은 원래부터 일종의 방향규범법이다. 법의 목적과 취지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가액기준은 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법 시행 100일이 지난만큼 입법 취지에 따르면서 역기능을 걸려내는 방향으로 개정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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