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할 때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할 때다
  • 승인 2017.08.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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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지난 1991년 부활해 올해로 26년이 됐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다는 긍정적 평가가 없지 않지만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아직도 의장단 선거는 막장 수준의 감투싸움을 면치 못한데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잿밥에만 눈독을 들여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다

대구지역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기초의원이 모두 39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8개 구·군 의회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1~7대 기초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현황’ 자료에 의하면 비리로 사퇴한 기초의원이 중구 2명, 남구 5명, 동구 3명, 서구 2명, 북구 1명, 달서구 5명 등 총 1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7대 기초의회에서도 동구의원 1명이 직권남용으로 사퇴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달서구의회에서는 하늘 아래 둘도 없을 일이 벌어졌다. A의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장기간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수천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한 것이다. 지방의원은 질병만이 아니라 감옥을 가거나 경제활동 때문에 의회에 나오지 않아도 혈세를 꼬박꼬박 수령하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또 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구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기초의회가 부정부패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금품수수 이권개입 청탁 등 각종 비리와 일탈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의원이 부지기수다. 기초의원들의 불법-탈법은 자정능력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 ‘비리백화점’ ‘복마전’이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기초의회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불·탈법 행위를 저지른 함량미달 의원을 공천한 정당에도 책임을 묻는 엄정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초의원 스스로 주민에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유권자들과 수시로 마주해야 하는 기초의원들은 더욱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기초의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의 자질이나 의정활동 성적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의 주요 잣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만악(萬惡)의 근원인 정당공천제를 철폐할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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