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워야 할 추석이 임금체불로 우울해서야
즐거워야 할 추석이 임금체불로 우울해서야
  • 승인 2017.09.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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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대구·경북지역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나 민심이 흉흉하기만 하다. 보너스는 고사하고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해 빈손으로 고향을 찾거나, 아예 귀향을 포기해야 하는 이들이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임금체불 노동자 수와 금액은 1만5천971명, 735억5천600만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구노동청도 다르지 않다. 11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 활동에 나섰다. 올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는 예년보다 1주간 늘어난 3주간에 걸쳐 이뤄진다. 임금체불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다. 지도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1천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체불 신고 전력이 있는 대구·경북지역 8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 수시감독’을 벌이고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불 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 등을 파악해 최고 5천만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재직 노동자들에게는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시책도 곁들이고 있다. 각종 시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체불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문이다.

임금체불이 주로 중소규모 업체에 집중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체불사업장 대부분이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납품대금이나 공사비 지급을 미루면 임금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체불한 사업주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 딸린 식구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특히 의존도가 높은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단기간의 체불만으로도 한 가정의 생계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사람의 체불근로자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의적인 상습체불은 물론이고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경기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측면까지 감안해 청산 또는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근로자들을 돕는 최상의 복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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