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거는 기대와 우려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거는 기대와 우려
  • 승인 2017.09.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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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자치경찰 관련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벌였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 국가경찰은 수사·정보·보안 등 국가안보 및 수사 관련 사안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각 자치단체 내 생활안전과 치안·교통·경비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지방자치경찰제는 지난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5일 “자치경찰제 확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 모델을 보완하고, 명실상부한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 경찰제’가 방범과 생활안전 등 밀착형 민생치안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지역마다 치안수요가 다른데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경찰 조직으로는 지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은 수사와 정보, 경비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교통과 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보듯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자치경찰이 일반수사권이 없는 국가경찰의 보조자 역할로 권한이 제한된 점이다. 또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실질적 지원이 없어 재정부담이 큰 현실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권한 이관과 재정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 손으로 행정을 꾸려가고 범죄도 단속하는 지방자치제의 골격이 완성되는 셈이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표를 의식한 단체장이 지역의 환경·보건 범죄를 강력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광역자치경찰제다. 시·도 단위로 주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구성해 자치경찰을 선발하고 통제하는 영국식이다. 광역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경찰권을 손에 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주민들이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과 허점들을 충분히 논의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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