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흉포해지는 청소년범죄 대책 있어야
날로 흉포해지는 청소년범죄 대책 있어야
  • 승인 2018.01.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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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끔직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인천에서 올 2월 졸업을 앞둔 한 여고생이 집단폭행을 당했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한 사실이 그저께 보도됐다. 가해자 4명 중에는 10대 여학생 2명도 끼어있었다. 이렇게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수법도 성인범죄 못지않게 잔학해지고 있다. 10대들의 흉포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여전히 효험 있는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중2 여학생이 한 살 위의 여학생들에게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끔직하다. 가해 여학생 5명은 근처 공사장의 철골, 소주병까지 동원해서 잔인하게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의 피 냄새가 좋다면서 폭행을 계속했고 피해 학생의 무릎 꿇린 사진까지 찍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했다. 비슷한 10대들의 잔학범죄가 강릉이나 천안에서도 발생했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폭증하고 있고 범행 연령대도 더욱 낮아지고 있다. 8세에서 14세 사이의 범행이 전체의 청소년 범죄의 약 50%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재범 이상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분석 결과다. 청소년 범죄자가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이 1~6개월까지가 32.2%였고 6개월~1년이 26.4%, 1개월 미만이 10.4%로 나타났다. 그들의 상당수가 1년 이내에 재범으로 검거되고 있고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10대 범죄가 이렇게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성년자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경우 성인이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까지만 선고한다. 또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도록 돼 있다. 우리도 외국처럼 10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10대들이 이런 소년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10대 범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처벌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선도적 목적의 처벌이 돼야 한다. 처벌의 종류도 범죄에 유형에 따라 다양화해야 한다. 처벌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사전에 10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교육과 선도를 강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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