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결국 국회 입법이 관건이다
권력기관 개혁, 결국 국회 입법이 관건이다
  • 승인 2018.01.15 20: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대 공권력 적폐에 청와대가 칼을 빼들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이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한 게 주목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권한의 분산을 시도한다는 것도 두드러진다. 검찰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등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정보원은 전문정보기관으로서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에 전담하도록 하는 탈정치화에 초점을 맞춘 것 등이 주요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8개월만에 나온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정부안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게 돋보인다.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권력남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지다. 하지만 안보수사처 이관에 따른 대공수사 역량약화 논란과 더불어 경찰조직 비대화는 정밀한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 방안대로라면 최대 수혜자는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에 10만 명 이상을 가진 방대한 경찰조직에 수사권과 정보 같은 치안권한은 물론 대공수사권까지 껴안을 예정이고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민들로선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바람직하다. 지역실정에 맞게 잘 운영되면 지역주민에게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청와대 개혁안은 원론만 담긴 것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다. 이를 주도할 국회사법개혁특위의 임무가 막중하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것이 걱정거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도 안보수사 역량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권력기관 개혁은 다시 기약하기 어렵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