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획정 지연, 국회 횡포다
지방의원 선거구획정 지연, 국회 횡포다
  • 승인 2018.02.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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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고 있다.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회 정수를 진작 결정해야 하는데도 관련 선거법 개정을 마냥 미루고 있어서다. 선거일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이 법정시한이지만 두 달 넘도록 입씨름만 거듭하고 있다. 국회가 광역·기초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을 질질 끈 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거 때도 선거에 임박해 결정한 전력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지만 현재상황이라면 출마자들이 자기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최대 쟁점은 지방의원 수, 즉 증원 문제다. 의원들은 서로 자기 지역구에 지방의원을 더 많이 늘리려고 다투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명분으로 내 세우고 있지만 실상 ‘친위 조직 세(勢)불리기’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인구가 급증한 신도시와 농촌 등 소외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려다 보니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면피성 주장까지 펴고 있다.

28일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 날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된다 해도 시도의회의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후보 예비등록 이전에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는 일부 지역의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다. 종전대로 등록한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는 새로 결정된 선거구에 따라 등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엉뚱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존 의원들은 그나마 낫지만 예비등록 없이는 선거운동을 전혀 못하는 정치신인의 불이익은 치명적이다.

지역사정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 태업 때문에 의원수정수와 선거구획정을 못하고 있다. 대구의 기초의원 선거구 44개 가운데 특정 정당이 싹쓸이 할 수 있는 2인 선거구는 30곳, 3인 선거구는 14곳이다. 다양한 정당이 당선자를 낼 수 있는 4인 선거구는 아예 없다. 경북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심지어 비례대표마저 1인만 선출하는 곳이 적지 않아 특정 정당의 지방의회 싹쓸이를 통해 다양성은 원천 봉쇄되고, 민의는 왜곡돼 의석 몰아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비판이 지방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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