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설 명절 때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현수막을 건 것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장관은 6월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현수막을 내건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이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선관위가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갑 지역에 ‘설 명절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0여장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에는 ‘지역 경제 살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적시돼 있다. 그런데 현수막은 장관의 명의가 아니라 ‘국회의원 김부겸’으로 돼 있다. 현수막을 내건 곳도 지역구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 논란이 일 만도 하다.
공직선거법이 의하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에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입후보 예정자는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김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할 경우 이것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을 가중시킨 것은 선관위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이다.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중앙선관위는 ‘지역의 문제’라면서 대구시 선관위로 답변 책임을 미루면서 본연의 임무를 회피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다가 김 장관이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면 해당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선관위의 이런 조변석개하는 태도가 정권의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 측은 “현수막은 이미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사항 여부를 물어보고 사용했다”며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민들도 김 장관이 시장에 출마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출마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김 장관이 장관으로 그런 현수막을 건다면 굳이 대구의 지역구에 걸 필요가 없고 명의도 국회의원일 이유가 없다. 김 장관의 의도가 선관위의 유권해석만큼이나 모호해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다.
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갑 지역에 ‘설 명절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0여장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에는 ‘지역 경제 살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적시돼 있다. 그런데 현수막은 장관의 명의가 아니라 ‘국회의원 김부겸’으로 돼 있다. 현수막을 내건 곳도 지역구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 논란이 일 만도 하다.
공직선거법이 의하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에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입후보 예정자는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김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할 경우 이것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을 가중시킨 것은 선관위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이다.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중앙선관위는 ‘지역의 문제’라면서 대구시 선관위로 답변 책임을 미루면서 본연의 임무를 회피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다가 김 장관이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면 해당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선관위의 이런 조변석개하는 태도가 정권의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 측은 “현수막은 이미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사항 여부를 물어보고 사용했다”며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민들도 김 장관이 시장에 출마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출마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김 장관이 장관으로 그런 현수막을 건다면 굳이 대구의 지역구에 걸 필요가 없고 명의도 국회의원일 이유가 없다. 김 장관의 의도가 선관위의 유권해석만큼이나 모호해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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