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최저임금 … 상여금이라도 타협을
갈팡질팡 최저임금 … 상여금이라도 타협을
  • 승인 2018.03.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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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실패했다. 노사 당사자 간의 대화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저임금위는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전달, 개선작업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시한인 6월 29일 이전에 법개정 작업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본급과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일부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속·정근수당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국은 상여금과 숙식비를, 프랑스는 성과 관련 수당, 현물급여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산입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사용자 측이 상여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 합의가 불발됐다”며 원천반대라는 기존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 반대로 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비합리적 제도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산입범위 조정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현행처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제외된 채 올해(16.4%)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차례 중소기업과 영세 지영업자들에 심각한 충격이 닥칠 것은 뻔한 일인 만큼 이번에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고 심의시한 전까지 개정법이 시행돼야 함으로 남은 시간은 넉 달도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인 자세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게 된 국회는 적어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노사협상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하다. 다른 어떤 현안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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