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0년내 보도블록 교체금지 조례
<기자수첩> 10년내 보도블록 교체금지 조례
  • 승인 2009.12.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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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보도블록, 10년 이내 교체 못한다.”

대구 수성구의회 이동윤 의원이 발의한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된 조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에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수성구가 처음이다.

지난 4일 이 의원이 발의한 ‘대구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 마디로 멀쩡한 보도블록은 10년 이내에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는 21일 이 조례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성구청은 도로관리 심의회의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심의위원은 도로굴착사업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주민과 구의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도 위원에 포함된다.

이들은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통해 작업 공정 및 교통여건에 따라 주·야간 공사시기를 엄격히 조정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땅파기 공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통행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 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10년 이내 보도블록 등 보도 포장 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항목이다.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대표적인 예산 소모성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시작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먼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사업비가 남을 경우 다음 해 그만큼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한다는 고정관념이 뿌리박힌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눈길을 끄는 것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작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한다.

보도블록 교체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혹시 모를 불필요한 보도블록의 교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 모든 보도블록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고 크게 손상돼 미관을 해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블록은 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연말에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교체하느냐”, “연말이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등의 짜증 섞인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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