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의 발생 경위를 보면 그 해법이 보인다
독도문제의 발생 경위를 보면 그 해법이 보인다
  • 승인 2014.10.30 20: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 연구
소장
한일 양국에서의 독도관련 사료를 보면 역사적으로 한국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영토로서 인식하고 관리해왔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17세기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에 불법으로 잠입하면서 처음으로 독도를 기항지로 활용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일본의 영토로서 인식하고 관리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양국 사이에 독도문제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세 번에 걸친 대립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세기 일본이 유럽으로부터 근대 국민국가 시스템을 받아들여 국경선을 확정하는 과정이었다. 메이지정부는 공문서 형식으로 1870년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 소속이 된 시말’ 또는 1877년의 태정관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고 하여 일본영토에서 명확히 제외시켰다.

두 번째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한 사건이다.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한 어부가 한국영토인 독도에서의 강치 조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일본정부를 통해 한국정부에 신청하려는 과정에 일본 외무성이 선동하여 마침 러일 전쟁 중이라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시마네현고시 40호로 “어떤 나라도 실효적으로 관리했다는 형적이 없다”라는 명목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새로운 영토로서 편입조치를 취했다.

그때 내무성은 한국의 영토로 보이는 작은 섬 문제로 열강들로부터 침략국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전쟁 중의 은밀한 도취행위였기에 한국정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1년 후 울도군 심흥택군수로부터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에 의해 침탈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바로 1900년에 조치한 칙령41호를 가지고 통감부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항의했다. 이때에 이미 통감부는 편입조치 자체가 불법적 도취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편입사실을 1년 후에 조선에 알렸을까? 일본은 1905년 9월 러일전쟁을 끝내고 바로 11월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으며, 그 여세로 이듬해 2월 서울에 조선의 통치기관으로서 통감부를 설치했었다. 이런 사실로 보면 조선을 주권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행위는 1945년을 정점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고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연합국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침략한 모든 영토를 몰수하기로 결정하고, 신생독립국 한국의 영토범위에 대해서도 1946년 SCAPIN 677호를 가지고 한반도와 더불어 독도를 한국영토로 결정했다. 독도와 근해어장은 명실상부한 우리의 고유영토, 고유의 어업기지가 되었다.

국제사회의 질서는 공동의 적이었던 침략자 일본을 제압한 후 사회주의 소련과 자유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대립하는 냉전체제로 재편되었다. 미국은 일본을 자유주의국가에 편입하여 미군기지를 두기 위해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대일평화조약을 조율했던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들은 미국의 정치적 행동에 반대함으로써 결국 연합국은 독도 같은 무인도에 대한 분쟁지역은 지위결정을 유보하고, 오키나와 같은 유인도에 대한 분쟁지역은 신탁통치를 실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대일평화조약을 완결시켰다.

그 결과 양국의 국경선으로서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 1946년의 SCAPIN 677호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라고 했던 것을 1951년의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로 바꾸어 독도를 제외하는 애매한 정치적 문구를 채택했다. 이승만정부는 애매한 조치로 인해 재차 일본의 독도침탈을 우려하고 평화선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여 실효적 관리 상태에 있던 독도의 지위를 한층 분명하게 했다.

한편 일본은 평화조약상에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표면적인 문구로서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오늘날까지 억지를 부리고 있다. 당시 일본국회에서 대일평화조약 비준과정에 야당의원의 공격받고 일본정부는 ‘일본영역참고도’를 배포하여 스스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결정되었음을 시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 후에 양국 사이에 행해진 1965년의 한일협정이나 1974년의 대륙붕협정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상태를 묵인했던 것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이를 보더라도 오늘날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임을 알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