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은 세계보편적인 가치관
독도 영유권은 세계보편적인 가치관
  • 승인 2015.05.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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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 연구
소장
일본은 2015년 금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는 이번에 검정 받은 교재로 2016년부터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은 이를 두고 ‘독도영토에 대한 도발’로 규정한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인식은 전혀 다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영토를 넓히기 위해, 어업자원과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라고 하여 ‘망언’이라고 단정하고, 분쟁지역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대처해왔다. 사실 일본도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불법으로 무력점령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이러한 일본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대처해왔더라면 지금처럼 날로 극심해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일본은 영토 확장주의에 입각한 ‘다케시마’론을 갖고 있다. 1945년 패전으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 침략한 모든 영토를 박탈당한 것은 맞지만, 사실 독도는 침략한 것이 아니라 ‘무주지’를 합법적으로 편입한 영토라는 것이다. 독도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명령서 SCAPIN 677호에 의해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맞지만, 최종적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결정이 났는데,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오해이다. 사실상 대일평화조약에서 영국과 미국 중심의 연합국은 독도와 같은 무인도에 대한 분쟁지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독도의 영토적 지위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SCAPIN 677호에 의거해 실효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일본이 독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당시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갖고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명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한국과 일본 국민을 상대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극우 성향의 일본국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으려고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정부는 일본국민들을 속이면서 영유권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에도 일본정부가 사실을 숨기고 있는 한, 분명히 일본국민들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미래에도 절대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한국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영토라는 명목 아래 독도영토의 국제화에 소홀히 했다.

반면 일본은 실효적 관리를 강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열정을 국제사회로 돌려 여론을 조장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조작된 일본의 논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겨났다.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12개국의 언어로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10가지 증거를 대고 있다.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한국정부의 정책 오류로 말미암아 독도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제사회도 일본의 거짓에 우롱 당하게 했다.

한국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1대1 대응으로 12개국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 외교적으로 접근하여 일본의 거짓을 바로 잡아야한다. 더 이상의 독도문제의 확대 재생산과 일본의 국제사회 우롱을 막음으로써 독도를 평온한 섬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일본이 독일처럼 세계보편적인 가치관을 갖으려고 노력하는 나라라면,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이 국제재판에서 침략전쟁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침략한 모든 영토를 포기했었을 것이다.

일본은 천황제의 일본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이 채택한 ‘무대응이 상책’은 일본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독도 도발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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