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은 독도를 ‘영토문제’라고 하는가?
왜 일본은 독도를 ‘영토문제’라고 하는가?
  • 승인 2016.10.13 09: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장근 대구대일본
어일본학과교수 독
도영토학연구소장
일본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세계 주요 12개국 언어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논리를 조작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라인’을 그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고, 일본은 평화적으로 독도문제 해결을 원해 3번이나 한국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한국은 매번 거절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일본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가 맞다. 원래 두 개의 암초로 구성된 이 섬은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이다. 신라의 우산국 사람들과 고려의 우산성 사람들은 512년 이전부터 울릉도에 살고 있었다. 이들은 동해바다에 울릉도와 더불어 또 다른 한 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본국 조정에 전했다. 세종실록(1454년)과 동국여지승람(1530년)에는 “울릉도, 우산도 두 섬은 날씨가 맑고 바람부는 청명한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여 우산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오늘날의 독도가 바로 이때부터 ‘우산도’라고 불리었다. 1417년 태종 때에는 날씨가 청명하지 않으면 우산도를 바라볼 수 없었기에 울릉도와 우산도 2섬 모두 사람이 사는 섬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조선 조정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우고 수토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동해의 2섬,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관리했다. 울릉도는 철저히 관리되었지만, 우산도는 작은 암초라서 날씨가 맑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어 그 존재를 확인하려 했다. 1694년 수토사 장한상은 울릉도를 수토하고 우산도를 확인했다. 그러나 1699년 전회일, 1702년 이준명, 1711년 박석창 등 일부 수토사들은 실제의 우산도를 찾지 못하고 울릉도 인근의 죽도(죽서도) 또는 관음도를 우산도(소위 우산도, 소우도, 대우도)로 착각하기도 했다. 그후 여지도, 광여도, 청구도, 동여도를 그린 지도학자들은 박석창류의 잘못된 지도를 모방하여 죽도에다 ‘우산도’라고 표기했다. 이처럼 조선조정은 동해의 2섬, 울릉도와 우산도를 영토로서 관리했지만, 지금의 독도인 우산도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찾는데 혼란을 겪었다.

그 사이에 1620년대부터 일본의 두 가문의 어부가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선령 ‘송도’(독도; 일본 호칭)를 거쳐 ‘죽도’(울릉도; 일본 호칭)에 70여 년간 왕래했다. 1692년 부산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영유권분쟁이 생겨 최종적으로 일본 중앙정부인 막부가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 1696년의 돗토리번답변서를 보면, 막부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 후 170여년이 지나 근대시대가 되어 일본인들이 다시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잠입하게 되어 고종황제가 1882년 사람을 모아 울릉도에 거주민이 살도록 했다. 1900년에는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고유영토로서 행정적으로 관리했다. 메이지정부도 1870년 이후 몇몇 일본인이 울릉도 개척을 건의했지만,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그린 막부시대의 ‘기죽도약도’를 증거로 모두 기각시켰다. 그런데 청일전쟁을 계기로 영토내셔널리즘이 극에 달한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혼란한 틈을 타 몰래 지방 고시(시마네현고시 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 일본은 국제법의 ‘무주지(無主地)선점’이론에 의해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고 고대시대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였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끝나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 통치체제를 완비한 후 시마네현 관리를 울릉도에 보내 구두로 알렸다. 심흥택 울릉군수는 곧바로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에 도취 당했다고 중앙정부에 보고했고, 중앙정부는 통감부에 항의했다. 이처럼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독도 도취행위를 묵과하지 않았다. 그후 36년간의 일본 통치를 받았지만, 연합국이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침탈한 모든 영토를 몰수하여 원상 복구시켰다. 독도도 조선독립과 더불어 한국영토로 복구시켰다.

이처럼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분명하다. 현재 일본은 독도가 자국영토인 유일한 증거로서 지방현에 고시한 ‘시마네현고시40호’를 내세운다. 국제법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이다. 국제법의 기준은 누가 먼저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했으면, 현재 관할 통치는 누가 하는가이다. 한국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더라도 100% 승소다.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불리한 역사적 사실을 숨기고, ‘영토문제’라고 우긴다. 하지만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대상이 아니다. 그곳은 양자가 분쟁임을 인정했을 경우만 다룬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에 대한 집착에 불과하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이기에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확고한 주인의식만이 독도를 지킬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